이혼·상속 재산분할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에서 유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성된 재산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 상속전문
법무법인 로고 파트너 변호사
결혼생활 중 외도와 폭력은
재산분할 결과를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재산분할 결과를 바꾸는 것은
20년 전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재판부 앞에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 잘못은 분명한데,
왜 결과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회의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의뢰인이 겪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정리되고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서 핵심 자료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오신 의뢰인,
혹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형제와 마주 앉으신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마주하시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상대 곁에는 이미 고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고,
재산은 법인과 가족 명의로 잘게 나뉘어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자산은
등기부에 적힌 껍데기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모두 정리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업인·전문직·자산가·유명인이
소개와 입소문으로 최가경 변호사를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와 민감한 가족사를 믿고 맡길 때에는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동일한 난도의 사건을 실제로 끝까지 풀어낸 경험을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가경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상속전문
한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회 변호사시험 합격
세무사
멘사 회원
의뢰인들께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담당해주시나요?”
최가경 변호사의 답은 명확합니다.
“제가 수임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기록 검토,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최가경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건을 중간에 넘겨받은 사람은
기록 이면에 담긴 의뢰인의 상황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최가경 변호사는 동시에 맡는 사건 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왜 최가경 변호사여야 할까요?
가사 사건을 오랜 기간 재판해 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께
수년간 치열하게 검사받으며 서면을 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득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의 유불리를 먼저 꿰뚫어 보는 법
-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태도
- 방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해 내는 집요함
이 시각은 고난이도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혼전문, 상속전문, 그리고 세무사
이혼과 상속을 모두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세무사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는 손에 꼽힙니다.
법률 교과서와 주석서, 법원 실무제요를 늘 곁에 두고
사건마다 면밀히 대조합니다.
상속세 실무서를 깊이 연구해
세금 문제까지 사건 안에서 원스톱으로 함께 풀어 왔습니다.
자격증보다 실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수백 쪽에 달하는 기록과 금융·세무자료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하나의 구조로 엮어내는 능력입니다.
재판부의 시각과 세무사의 정밀한 눈.
다른 사무실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 진행할 일을
최가경 변호사는 한 사람 안에서 완결합니다.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또 하나의 현실, 상대 곁에는 이미 대형로펌이 있습니다.
최가경 변호사가 만나는 의뢰인의 상대방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배우자,
혹은 피상속인의 가업을 물려받아 대형 회계법인을 조력자로 둔 형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문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법인의 손을 거치며
법인과 개인, 가족 명의로 치밀하게 분산·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그 정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상대측 전문가가 설계한 복잡한 구조를
같은 눈높이의 언어로 되읽고,
법정에서 그 허점을 반박해 낼 수 있는 변호사.
그것이 의뢰인께 진정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화려한 간판이 아닌, 숫자로 입증하는 변호사.
그것이 최가경 변호사가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몇 대 몇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에서는 “5:5냐, 6:4냐”를,
상속에서는 “법정상속분이 몇 퍼센트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하지만 비율은 맨 마지막에 정해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전에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나눌 재산의 목록(분모)'입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 대상이 될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그 합계액에 비율을 곱해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목록에 100억 원이 올라가 있다면
50%는 50억 원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60억 원이 목록에서 제외되면
남는 것은 40억 원에 불과하며,
같은 50%를 인정받아도 손에 쥐는 돈은 2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율은 똑같지만
실제 받는 돈은 30억 원이나 깎이게 됩니다.
이혼에서는 특유재산 주장과 법인 명의 자산, 차명재산 등
상속에서는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
바로 이 목록을 깎아내리는 주된 쟁점입니다.
최가경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적극재산 평가액이 311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조정된 것도,
비율 싸움이 아닌 '목록에 무엇을 올리고 뺄 것인가'를 다퉜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입증하여 올리지 않은 재산을
알아서 목록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주장하고 증명해내지 못한 자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명의나 겉으로 드러난 잔고뿐만 아니라, 자금의 원천과 용처
유지·증식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재구성하는 일은
당사자 개인이 홀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70쪽짜리 항소이유서? 중요한 것은 두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면을 두껍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첨부하고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단 하루 만에도 100쪽을 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께서 적지 않은 선임료를 들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최가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했던
약 70쪽의 항소이유서와 50쪽의 준비서면은,
1심 판결문의 사실인정 하나하나를 쪼개어
어떤 증거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설계한 서면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결정적일까요?
재판의 승패는 결국 판사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서 갈립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눈여겨보고, 어떤 논리에 설득되며,
어떤 서면을 판결문에 인용하는지를
최가경 변호사는 십수년간 판결문을 직접 쓰시던 분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나흘 동안 밤을 새우며 작성한 준비서면의 논리가
2심 결정문의 판단 이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의 차이가
의뢰인의 자산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향방을 가릅니다.
“서면의 두께는 흉내 낼 수 있어도,
숫자를 읽는 눈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가경 변호사를 신임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숫자를 읽는 변호사의 싸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 내부의 정형화된 기준 안에서 움직입니다.
친권·양육권은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감으로 정해집니다.
상속 사건에서 법정상속분은 민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만은 다릅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
상속에서의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반환액은
변호사가 파고든 만큼,
변호사가 자금 흐름을 이어 붙인 만큼,
변호사가 재판부를 납득시킨 만큼만 돌아옵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은 결국 '계좌의 싸움'입니다.
재무제표를 직접 읽는 경영학과 출신 변호사,
204개의 통장 내역을 직접 대조한 집요한 변호사,
1심 판결문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본 경험많은 변호사.
이러한 변호사가 함께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 이혼과 상속, 두 분야를 모두 전문으로 등록했습니다.
- ✔ 재무제표와 과세자료를 경영학과 출신 세무사 자격으로 직접 분석합니다.
- ✔ 첫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기록 검토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 ✔ 1심 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왔습니다.
- ✔ 대형 로펌을 상대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한 사람이 온전히 수행하는 사무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이 기준 앞에서 당당합니다.
사건을 무작정 많이 수임하지 않습니다.
이혼·상속 분야에는 한 달에도 수십 건씩 기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정작 서면은 얼굴도 모르는 소속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그런 수임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담만 마치고 사건을 다른 이에게 넘길 때,
최가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 한 줄을 더 들여다봅니다.
누군가 광고 문구를 다듬는 시간에,
최가경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한 쪽을 더 정교하게 씁니다.
누군가 법인의 간판 뒤에 머무를 때,
최가경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법정에 출석합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은
유명한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 사건의 기록을 끝까지 파고들어 줄 '변호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빈틈없이.
최가경 변호사가 지켜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약속입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방식 : 자금 흐름의 입체적 재구성
자산가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와 통장 잔고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숫자는
정교한 법적 절차를 통해 법정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회신된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외부에 넘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세무사 자격으로 숫자의 이면을 읽어내는 안목,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논리를 간파하는 훈련.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목록에 없던 숨겨진 재산이 온전히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협업체계로 재산 평가와 자산 이전까지 돕습니다.
- · 재산 평가 :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회계사의 정밀 평가
- · 재판 후 자산 이전 :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의 세무처리 및 자문
사건의 쟁점과 성격은 제각기 다르지만 관통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이미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거나 굳어진 판례로 인해 불리해진 국면이라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법률·세무·금융 데이터를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한마디
“자신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작은 숫자 하나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변호사님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법률 조력자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편안했다는 위로의 말보다,
작은 쟁점 하나 놓치지 않고 싸워주었다는 평가를
최가경 변호사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언론이 주목한 최가경 변호사의 시선
[ 칼럼 전체 보기 ]
다른 회계사, 세무사에게 검토를 미루지 않습니다.
이혼·상속 재산분할은
순수한 법률 이론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 ✔ 재산 가치 평가 → 재무제표와 과세자료 직접 판독
- ✔ 판결 후 자산 분할 및 명의 이전 → 양도소득세·증여세 사전 검토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연부연납 및 절세 전략 설계
많은 사무실이 '외부 회계사와의 업무 제휴'만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최가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회계사와의 협업은 물론
세무사 자격, 경영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전 자산 평가부터 판결 확정 후의 세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룹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부터 세무 마무리까지
하나의 일관된 창구에서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터 판결 이후까지의 진행 절차
- 회의실 예약 → 사실관계와 대략적인 재산 목록 준비
- 심층 자료 검토 → 변호사 직접 분석, 실현 가능한 결과 제시
- 정밀한 서면 설계 →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구성
- 재판 출석 및 사후 처리 → 법정 직접 변론 및 판결 후 원스톱 케어
첫 방문 상담 시 많은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정도의 재산 목록이면 충분합니다.
그 목록 뒤에 가려진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최가경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비교해보셔야 할 4가지
어떤 변호사가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가.
그 정답이 반드시 최가경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로펌을 방문하여 충분히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상담실에서
듣기 좋은 말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거나,
자산의 형성 및 이전 과정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면
재판부의 판단 전제를 다시 다툴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첫 회의에서는 기록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가감 없는 숫자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른 길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임료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박리다매하지도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재산분할 사건은 1심을 마치는 데만 2년 가까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수백 개의 계좌와 등기부, 세무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히 판독해내려면 동시에 수임하는 사건의 수를 줄여야만 하고, 사건 수를 제한하면 자연히 사건 한 건당 수임료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임 구조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특유재산 인정 여부 하나로 수십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치열한 분쟁에서, 단순히 몇백만 원의 수임료 차이가 내 인생의 자산을 지켜낼 변호사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변호 철학
| 01 |
판결문 위의 승리가 곧 삶의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이혼과 상속 분쟁을 단순한 재산분할 비율만의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체 운영과 부동산 가치, 가족 간 자금 흐름, 금융채무와 세금 부담, 그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향후 발생할 2차 상속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결문 속 명목상의 승소가 아니라, 모든 분쟁이 종결된 후 의뢰인의 통장에 실질적으로 남게 될 삶의 기반을 생각합니다.
| 02 |
의뢰인을 부추겨 불필요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내의 법리 검토와 협상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자리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어 수임을 고사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록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목록에는 오르지 않겠지만, 이 또한 변호사로서 지켜온 소신 있는 책무의 일부입니다.
| 03 |
지킬 수 있는 진실만을 약속드립니다
승소율을 과장하거나 결과를 장담하는 화려한 수식어로 사건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 모두 최가경 변호사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온몸으로 부딪쳐 이뤄낸 결과들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오시는 길 |
삼성역 5번 출구 (도보 5분)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도심공항타워 8, 14, 16층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 ~ 22:00
※ 회의실 방문 상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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